시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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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중 회사의 급하게 처리를 해야하는 일로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일근무중 회사의 급한 일로 인하여 다음날 오전9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야근수당은 몇시까지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지요?---------------------네. 원래 퇴근 시간 이후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되어 지급합니다.그리고 22시~06의 야간근로에도 해당할 것이므로,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중간의 휴게시간, 식사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예) 원래 퇴근시간 18시, 저녁시간후 1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함(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총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13시간이고, 이중에 야간근로시간대 근로는 7시간이므로,13시간*통상시급*1.5배 + 7시간*통상시급*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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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재해를 입었는데 재해보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치료가 끝났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장해급여의 개념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장해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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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일부를 1년뒤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중에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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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강도가 심해졌다는 주관적인 견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아래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하면(자발적 퇴직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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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거부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이 산업재해조사표는 한달내 제출하셔야 합니다.(미제출 적발시, 과태료 금액이 큽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냥 있으면 됩니다.회사가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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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또는 경조금 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 복지의 혜택이 친가쪽이 더 크다면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나요?-------------근로자별로 차별이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만,친가, 외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취업규칙의 경조사휴가는 회사에서 아예 적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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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라고 해서 임금인상 소급분이나 각종 복지혜택을 제외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에 명시된 조건을 이미 충족해서인상분 소급적용, 복리후생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제외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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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후 입사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이고,당사의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없다면23.1.1에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이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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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할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개근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거부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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