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급여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일부를 1년뒤에??
갑작스럽게, 이번에 퇴직연금 상담을 받고,
노무사 미팅을 몇번 하더니,
퇴직충당금이라고 해서 급여에서 1/12을 떼서 1년 근속하면 받을수 있는 내규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급여 조건이 가능 한건가요??
이야기를 해봤는데, 노무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고,
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합법은 맞나요??
연봉제가 아니고, 월 급여가 변동이 있어서
이 퇴직충당금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는 방향으로 만든 제도인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이게 합법인지,, 변법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