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도 이제 고용보험이 드는데 그거 관련
IT 프리랜서도 이제 고용보험이 드는데 그거 관련입니다.
고용보험이 들게되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얼마나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실업급여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는 과세소득의 0.8%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율은 1.4%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 0.7%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