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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노 달려
으노 달려22.10.28

산업재해로 재해를 입었는데 재해보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산업재해로 휴업하여 휴업급여를.받았고요.치료가 끝난지 3달 정도 되었네요. 재해 보상은 어떻게 받고 준비해야되는데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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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치료가 끝났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의 개념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장해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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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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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기지급된 요양급여를 초과하는 요양비용 및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산재요양급여와 달리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되므로 사고의 발생 경위에 있어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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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종결되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소정의 위자료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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