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재해를 입었는데 재해보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산업재해로 휴업하여 휴업급여를.받았고요.치료가 끝난지 3달 정도 되었네요. 재해 보상은 어떻게 받고 준비해야되는데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치료가 끝났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의 개념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장해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기지급된 요양급여를 초과하는 요양비용 및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산재요양급여와 달리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되므로 사고의 발생 경위에 있어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종결되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소정의 위자료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