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결근 시 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주에 걸쳐서 7일을 결근했으므로,주휴수당은 2개가 미발생합니다.공제를 한다면,(8시간*7일 + 8시간*2일)*시급 을 하면 됩니다.월급에서 위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하게 3개월 계약하고,3개월을 개근하고 계약이 해지된다면,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한다면 2개의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 달은 미발생함, 1일 더 재직해야 함)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결근해도 월급(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코로나 결근은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유급휴가 처리해주면 좋겠으나무급으로 결근처리해도 근로자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미기재해서 받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상 협의 하 통보를 한 부분입니다.-------------권고사직입니다.제목은 권고사직서회사의 사직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통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재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가 (여러 이유로)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원한다면,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여급여 인정받을수있는지? 필요한서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아래의 서류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협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필요서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와 실업 급여 대해서 물어 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처음부터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계약이 해지되는 날을 정하고 근무를 시작했다면,그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는 것입니다.계약직은 계약만료일을 한달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기본급의 70% 적용시 잔업비용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7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이 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이 금액의 시급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잔업)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나 퇴사후에 성과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 등은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그러므로, 그 지급 조건, 지급일, 지급 금액 등은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일이 없다고 쉬고 오라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것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은 못하더라도휴업수당을 주장할 수 있을만한 건인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네. 해고한다라는 말이 없었으니 해고는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휴직)을 한 것이므로,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 근무 시 주휴포함 근로시간 96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주만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주휴수당은 1개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 8시간만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 조건 참고하세요.40*2 + 8 시간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