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사직서를 받았는데요.
사직 사유가 미기재된 상태로 받았습니다.
이러면 회사차원에서 나중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참고로 회사 사정상 협의 하 통보를 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협의 하 통보를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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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입니다.
제목은 권고사직서
회사의 사직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통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재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에 회사가 (여러 이유로)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원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 사유가 개인사정이라면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유가 있다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고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거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자체로 사직의사표시가 있얶던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한 분쟁 예방 측면에서 사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실신고시 퇴사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였다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는 제출된 상태이고 서로 협의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이후 법적 분쟁 시 관련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문서인 바, 그 서류 내에 사직 사유를 명확히 하여 받아두심이 이후 법적 분쟁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직서에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에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적어도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회사차원에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는 사직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추후 사직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통상 사용자의 권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추후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