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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10.28

수습기간 기본급의 70% 적용시 잔업비용 산정 문의

회사에서 수습 3개월후 정규직 전환 조건일, 될수 있으면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시키지 않지만, 어쩔수 없이 인력 부족으로 잔업 또는 휴일 근무시 잔업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

1. 월급여 300만원 (단, 수습기간의 경우 기본급의 70% 부여) => 수습급여 210만원

2. 월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잔업시간 4시간

3. 잔업 시간 4시간 수당은? 1번), 2번) 중 어느것으로 적용되나요?

1) 300만원 / 209시간 x 4시간(잔업) x 1.5배

2) 210만원 / 209시간 x 4시간(잔업) x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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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7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 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

    이 금액의 시급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잔업)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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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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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 중 통상임금은 수습기간 중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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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기본임금의 7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잔업에 대하여는 기본임금의 70%로 산정된 21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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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3개월간 지급되는 21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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