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습 3개월후 정규직 전환 조건일, 될수 있으면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시키지 않지만, 어쩔수 없이 인력 부족으로 잔업 또는 휴일 근무시 잔업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
1. 월급여 300만원 (단, 수습기간의 경우 기본급의 70% 부여) => 수습급여 210만원
2. 월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잔업시간 4시간
3. 잔업 시간 4시간 수당은? 1번), 2번) 중 어느것으로 적용되나요?
1) 300만원 / 209시간 x 4시간(잔업) x 1.5배
2) 210만원 / 209시간 x 4시간(잔업) x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