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기본급의 70% 적용시 잔업비용 산정 문의
회사에서 수습 3개월후 정규직 전환 조건일, 될수 있으면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시키지 않지만, 어쩔수 없이 인력 부족으로 잔업 또는 휴일 근무시 잔업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
1. 월급여 300만원 (단, 수습기간의 경우 기본급의 70% 부여) => 수습급여 210만원
2. 월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잔업시간 4시간
3. 잔업 시간 4시간 수당은? 1번), 2번) 중 어느것으로 적용되나요?
1) 300만원 / 209시간 x 4시간(잔업) x 1.5배
2) 210만원 / 209시간 x 4시간(잔업) x 1.5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7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 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
이 금액의 시급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잔업)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 중 통상임금은 수습기간 중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기본임금의 7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잔업에 대하여는 기본임금의 70%로 산정된 21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3개월간 지급되는 21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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