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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후투티124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회삽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는데 보통 한 달 만근하면 209시간으로 적잖아요.
그럼 한 달 중 2주만 근무했을 경우에는 40시간+주휴8시간=48시간*2주 해서 96시간을 적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계산해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주만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1개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 8시간만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참고하세요.
40*2 + 8 시간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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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기재하면 무난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상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실제 유급근로시간응 기재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상에 총근로시간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2주 근무했다면 96시간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연간 전체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평균하여 정한 것이므로,
정확히는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2주만 근무한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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