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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저빌267
헌신하는저빌26722.10.28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면 1년을 근무해야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생긴다면 2일이 생기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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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3개월 계약하고,

    3개월을 개근하고 계약이 해지된다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다면 2개의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은 미발생함, 1일 더 재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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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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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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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연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 2개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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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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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계약직이라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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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3개월 계약직도 연차가 생깁니다.

    정확히 3개월을 계약하였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최대 2개까지 생기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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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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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이므로 2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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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위 법령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대 2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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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면 1년을 근무해야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생긴다면 2일이 생기는게 맞는가요?

    월단위연차는 발생합니다

    2개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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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확히 1년 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2. 만일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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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1년미만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2일이라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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