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미리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는데 이러한 통지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바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만큼 퇴사후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