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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금조298
건장한금조29822.10.28

계약 만료와 실업 급여 대해서 물어 볼게 있습니다

계약 만료도 따지고 보면 해고 아닌가요 .?


해고시 한달 전에 미 통보시 해고 수당을 제공 하여야 한다고

어디에서 들은거 같습니다


해고시 한달 급여를 더 재공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계약 만료 기간 11월 6일 입니다


통보는 10월 17일 통보를 받앗습니다


요기부터는 실업 급여 질문 입니다

그리고 4일 까지 근무를 해야 실업 급여를 지급 하며


14일 이후에 신청 하라고 하던데 원래 이래 처리가 오래 걸리는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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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줄 의무도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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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날을 정하고 근무를 시작했다면,

    그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는 것입니다.

    계약직은 계약만료일을 한달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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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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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와 구분되는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신청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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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만료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3. 따라서,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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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미리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는데 이러한 통지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바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만큼 퇴사후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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