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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뱀48
밝은뱀4822.10.28

코로나로 결근해도 월급(시급)받을수있나요?

정직원이긴하지만(비영리단체) 직원이 저 혼자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증도 있고해서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았고(저한테 가입유무선택하라해서 안한다고했어요),

급여는 시급으로 받고있어요

시급,주휴수당,직책수당,교통비 이렇게 받는데

코로나로 주말빼고 5일을 결근해야는데

급여계산할때 결근한날은 빼고하는게 맞나요?

(올초에 격리한적있는데 그냥 그때는 제가 결근한날수 빼고 급여결제올렸거든요..그때는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올때여서..)

결근한날 수에 주휴수당도 빠지게되면 월급이 확줄어들것 같아서. 미리계산해보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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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코로나 결근은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급휴가 처리해주면 좋겠으나

    무급으로 결근처리해도 근로자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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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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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결근한 날은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며, 결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은 해당 주 전체에 대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애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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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에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은 해당 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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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한 5일치의 임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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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결근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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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별도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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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격리된다면 주휴수당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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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별도 유급으로 공가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무급이며, 해당 주 전부를 결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제외됩니다.

    2. 만일, 회사가 격리기간도 임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허용해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격리기간 전부 유급 + 주휴수당 지급

    또는

    격리기간 전부 유급 +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회사가 인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유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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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 하는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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