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시근로자 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하루에 출근하는 사람수를 세면 됩니다.오전, 오후 각각 1명씩 출근하면 2명으로 계산합니다.사람이 달라지면 1명으로 카운트하면 됩니다. 1시간 근무해도 1명입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도 발생하며,해고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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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려는 회사에서 휴직 연장을 이야기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복직 예정일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퇴직을 원하지 않으시고 계속 다니고 싶다면 출근하셔서 다니시면 됩니다.무급휴직처리하지 못합니다.만약에 일시키지 않고 휴직시키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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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넘겨 새로 생성되는 16개분의 연차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입사년도는 언제인가요?선생님의 새로운 연차휴가는 10.29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10.28이 정확하게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입니다.이 날짜보다 1일 더 근무(재직)하면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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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차휴가를 환수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잘못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법정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018.01.0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019.01.01 : 15개 발생2020.01.01 : 15개 발생2021.01.01 : 16개 발생2022.01.01 : 16개 발생2022.10.31일 퇴사 예정(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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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예) 사직서 제출일 : 9.15일임금산정기간 1일부터 말일사직의 효력 발생일 : 11.1일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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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사업자의 보복 취업제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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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급병가기간 중 계약만료일이 될 경우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병가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년 계약직이므로, 적어도 1년은 재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단, 취업규칙에 "무급 병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퇴직금 미발생)이런 규정이 없다면 전자처럼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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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퇴직자 연차 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이상 2년 미만은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2년 이상 3년 미만은최대 41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올해는 사용촉진대상이 아니므로, 올해 발생한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위 개수와 비교해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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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어떻개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경영상 이유, 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자발적으로 사직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단,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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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료이후 전전 회사 재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이전 회사에 다시 다니는 것은 근로자 마음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전 회사, 전전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다는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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