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연차휴가를 환수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 근무 기간 2018.01.01입사 2022.10.31일 퇴사 예정
회사측 연차 일수 계산 내역
2018.01.01 : 0일발생
2018.12.31 :15일 + 11일 발생
2019.12.31 : 15일
2020.12.31 :16일
2021.12.31 : 16일
2022.10.31: 10일
계 83일
현재 10월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13개 사용하였고 3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3개의 연차 수당을 환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하고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10월 퇴사자 이므로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3일을 사용하였으니 3개의 사용 휴가는 월급에서 환수 공제 한다고 합니다.
남은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뱉어내야 된다는 것에 의아하여 질문 남깁니다..
제대로 된 계산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