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사업자의 보복 취업제한
사장이 복지시설에 있는 만큼 복지협회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 수소문을 하면 어느 시설에서 근무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협박식으로 말합니다.
월급은 매달 25일이구요
저는 8월 중순겸 12월 25일까지 근무를 예정했지만 그전에 취업자리가 잡혀 10월 초에 11월 23일까지 근무를 하고 11월 24~11월25는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를 끝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장과 틀어져서 사직서를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는 등 퇴사 거부를 하는 행위를 하는중입니다.
11월25일 이후에는 10월 초에 통보를 했으니 퇴사를 하고 지금 회사에 출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인게 다음 회사도 복지쪽이라 협회를 통해서 사장이 다른 시설에 압박을 넣거나 어느 시설에 근무하는지 알아내서 보복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다른 시설에 근무를 하는걸 동의없이 알아내서 그 시설에 그 직원을 뽑지 말라고 하는건 불법 행위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