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2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180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a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10일내 미제출시 고용센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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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 퇴사할때 연차 일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차액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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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할 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회사에 요청하세요.10일 이내 미제출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고 제출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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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한달 중 빠지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통산하여 18개월간 180일 충족)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결근을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80일이 되지 않는다면,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채우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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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결근하지 않으면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으면 됩니다.)둘 다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모두 쉰 날이라면 결근이 아닙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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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사유는 퇴직금 발생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폐업을 해서 그만두었다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가능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폐업하는 기간까지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퇴직금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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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당했고,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위 내용을 사실대로, 육하원칙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정황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카톡, 전화를 다시 하셔서 당시 상황을 서로 주고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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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 회사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을 약정한 날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입니다.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방문, 팩스, 우편,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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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번만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조퇴, 지각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출근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번은 5일을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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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1년계약아니였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시 수습기간 감액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아래를 참고하세요.수습기간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경우(아래 모두 해당)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무기계약 포함)2)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감액을 명시한 경우-최대 3개월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최대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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