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주 평일 5일 근무 하루 7시간 근무, 주말 휴무
1번. 만약에 월,화,수 3일동안 설날 빨간날이라 쉬고
목, 금 일해도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2번. 월, 화 공휴일 수,목,금은 출근하면 지급되나요?
1번, 2번 둘다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질의의 경우 휴일 및 공휴일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 네. 1, 2번 모두 공휴일 제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아래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 (결근하지 않으면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둘 다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모두 쉰 날이라면 결근이 아닙니다. -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둘 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3.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번. 만약에 월,화,수 3일동안 설날 빨간날이라 쉬고 목, 금 일해도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2번. 월, 화 공휴일 수,목,금은 출근하면 지급되나요? 1번, 2번 둘다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 →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였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쉽게 1번과 2번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 
-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공휴일 등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1번 : 월/화/수 3일은 설날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목/금에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 
- 2번 : 월/화가 공휴일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수,목,금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 
- 즉 1번, 2번 모두 주휴는 발생합니다. 
 - ※ 참고1 : 소정근로일이란 쉽게말하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 ※ 참고2 :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으로 공휴일은 휴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자에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의 근로일 중 관공서 공휴일인 날을 제와한 나머지 날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