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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텐렉214
거창한텐렉21422.10.20

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주 평일 5일 근무 하루 7시간 근무, 주말 휴무

1번. 만약에 월,화,수 3일동안 설날 빨간날이라 쉬고

목, 금 일해도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2번. 월, 화 공휴일 수,목,금은 출근하면 지급되나요?


1번, 2번 둘다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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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 및 공휴일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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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1, 2번 모두 공휴일 제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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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결근하지 않으면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둘 다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모두 쉰 날이라면 결근이 아닙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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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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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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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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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번. 만약에 월,화,수 3일동안 설날 빨간날이라 쉬고 목, 금 일해도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2번. 월, 화 공휴일 수,목,금은 출근하면 지급되나요? 1번, 2번 둘다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였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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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쉽게 1번과 2번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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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

    •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공휴일 등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1번 : 월/화/수 3일은 설날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목/금에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

    • 2번 : 월/화가 공휴일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수,목,금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

    • 즉 1번, 2번 모두 주휴는 발생합니다.

    ※ 참고1 : 소정근로일이란 쉽게말하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 참고2 :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으로 공휴일은 휴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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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자에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의 근로일 중 관공서 공휴일인 날을 제와한 나머지 날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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