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중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있습니다.효력이 발생하면 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민법 제660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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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일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일을 그만 두어도 10월에 일한 금액은 다음달 11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급여를 10월 15일에 전액 지급 받을 수 없는 자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호텔에서 잘못 처리하는 것입니다.최종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호텔에 알리시고, 14일 내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일일근로계약서 를 매번 작성하였는데도 월급제가 적용되어서 따로따로 급여가 되나요 ?ㅠㅠ위 내용처럼 최종 퇴사일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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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연차휴가 적용해야 합니다. 1년간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시 근로자가 고소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벌금형)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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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고, 1년전에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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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코로나로 결근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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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월급 계산 어떻게 하죠 ???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에 따라서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실제로 휴게하는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서 제대로 쉬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손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근로시간이니 임금을 모두 받으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한달 실제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하는데요.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자라면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을 하면 됩니다.최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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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시 그 주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인지, 연장근로가 아닌지 여부는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평소보다 8시간을 적게 근무했다면,추가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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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된 월급구조를 임의 변경하여 월급 삭감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 등을 회사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기존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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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이상시 연차발생과 사용시작일은 입사일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회사에서 어떤 것으로 적용하는 지 확인하세요.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1년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입사하고 한달 후부터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22.10.18)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22.1.1 : 15*(75/365)개 발생3) 23.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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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자진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일 때 퇴사 는 1번 경험 해봐서 대충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데요.수습기간에 퇴사 는 따로 절차 같은 게 있을 까요?? 아니면 그냥 통보식 으로 전해도 상관 없을까요?-------------------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고 한달 쯤에 그만두시면 됩니다.수습기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물론 사직이 바로 수리되면 수리되는 날부터 그만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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