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인데 계약된 월급구조를 임의 변경하여 월급 삭감이 가능한건가요?
저는 항공사에 재직 중입니다.초기 오픈 멤버로 연봉제 계약을 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이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객실승무원은 비행수당에 따라 월급의 폭이 크기 때문에 연봉이라는 개념이 없으나, 저는 초기멤버로 교관으로 채용 되었기 때문에 비행 시간과 상관없이 연봉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현재 3년근무)
최근데 부서가 통합되면서 저처럼 사무실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월급 구조를 현장직승무원과 같은 형태로 변경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현재 임신한 상태라 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행수당을 전부 제하고 기본급만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