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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뱀눈새102
늠름한뱀눈새10222.10.14

회사의 법정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이행(1년치지급)후에는 진정을 넣어도 나머지 2년치를 받을수없나요?

회사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미지급건으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받아 1년치 미지급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3년치 못받을걸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3년전에도 미지급 내용 동일), 1년치를 받은상태에서 진정을 넣을경우 나머지 2년치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잘 이행할경우 진정을 넣어도 2년치에 대해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을 하지않는다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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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을 진정할 수 있으며,

    5년을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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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정명령의 대상은 1년치 미지급분에 한정된 것이므로, 1년치 미지급 임금 이외에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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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내려 회사가 1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나머지 2년치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또 다시 신고했을 경우 설령 근로감독관이 또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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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후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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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채권 중 지급받지 못한 못한 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은 최근 1년치에 불과하며, 이는 노동청 진정과는 관련 없는 부분이므로 나머지 2년치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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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분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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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정명령에 의하여 임금채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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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임금채권에 관한 권리가 존속하는 이상 최종 3년 분의 임금채권은 청산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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