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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뱀눈새102
늠름한뱀눈새102
22.10.14

회사의 법정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이행(1년치지급)후에는 진정을 넣어도 나머지 2년치를 받을수없나요?

회사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미지급건으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받아 1년치 미지급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3년치 못받을걸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3년전에도 미지급 내용 동일), 1년치를 받은상태에서 진정을 넣을경우 나머지 2년치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잘 이행할경우 진정을 넣어도 2년치에 대해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을 하지않는다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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