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내려 회사가 1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나머지 2년치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또 다시 신고했을 경우 설령 근로감독관이 또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