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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흥분한어흥22.10.12

식당에서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오전10~오후2시, 근무 월요일부터 토요일, 만약에 권고사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일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오전 10~오후 2시 입니다. 근무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만약 식당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하여 일을 못할 경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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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이직 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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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수+유급휴일수) 180일이고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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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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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유는 충족합니다.


    최종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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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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