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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돌꿩137
화끈한돌꿩13722.10.14

카페 월급 계산 어떻게 하죠 ??? ㅠㅠ

5인 미만에 5일 9-9 근무 입니다

지금까지 시급으로만 받다가 월급을 처음 받아서 어느정도 받ㅇㅏ야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과 협의해 맞추기로 했는데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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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시간 10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8)÷7×365÷12=25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2=2,3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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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및 주휴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은 2,507,41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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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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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에 따라서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휴게하는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서 제대로 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손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니 임금을 모두 받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한달 실제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하는데요.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을 하면 됩니다.

    최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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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일일 순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금액은 2,189,011입니다.(9160*11*5*4.345)

    여기에 월 주휴수당 318,401(9160*8*4.345)를 더하면 최저임금기준 월급여는 2,507,412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기준 해당금액 미만으로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보다 더 받는 사항은

    사장님과 합의하에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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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할 경우 중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1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11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 최저시급(9160)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달 월급은

    약 2,507,412원 정도입니다.

    *하루 11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임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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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상 최소 부여해야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11시간*5일+주휴 8시간)*365/12/7*9,160원(2022년 최저시급 기준)= 2,507,5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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