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일일 순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금액은 2,189,011입니다.(9160*11*5*4.345)
여기에 월 주휴수당 318,401(9160*8*4.345)를 더하면 최저임금기준 월급여는 2,507,412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기준 해당금액 미만으로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보다 더 받는 사항은
사장님과 합의하에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