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도로 근로자성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계약기간 중 억울하게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 시 '근로자성' 인정받기가 꽤 어렵다고들 하던데,
아래 항목정도로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 프리랜서 업무계약 (1년) 월 고정 보수 표기 (계약서 있음)
- 정해진 출퇴근 장소
- 정해진 시간 출퇴근
- 휴가 : 1달 만근 시 1일 발생
- 주간업무 매주마다 작성 (증거있음)
- 관리감독 받음 (요게 증거가 좀 부족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러 판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 요소가 근로자성을 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지 등을 중요한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보므로, 아래 판례에서 말하는 요건들을 종합하여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상황을 종합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기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어느 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직접적인 지시명령을 받았는지를 증빙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빙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성은 임금의 지급형태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글만으로 확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는 가리고 사진찍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카톡, 문자, 이메일, 채용공고문도 근로자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대법원 판례법리에 다라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용종속관계' 성립여부 입니다. 즉,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현재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부족하신 상황이시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사안은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채용공고, 계약서 내용, 업무 내용, 보수 산정 방법 등 여러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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