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월달에 12월까지 시간제 강사 9개월 계약 체결했는데 3개월 남은 상태인데요.만약에 제가 그만 두게 된다면금전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가요?------------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니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1년 이상 무단퇴사시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양해를 구하고 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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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하루 동안의 짧은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해요------------------네.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용자(사업주가)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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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도에서 52시간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실제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면 당연히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40시간을 초과할 때부터 연장근로입니다.40시간을 넘나 52시간을 넘나 똑같이 0.5배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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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리고 2달 근무 후 주 3일 7시간 근무로 바꼈습니다-------------실제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맞다면,주휴수당이 이때부터 발생합니다.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역산하면 근로시간을 알 수 있으니,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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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권고사직을 빙자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자진사직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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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금액책정과 사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무일수을 채우면 1년12개고 2년마다1개씩 늘어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반기마다 공지하지않고 있는데 몇개가남은건지도ㅜ모르고 추후퇴직시 임의대로 남은연차를 계산해서 회사입장에서 지급하는데 맞나요?문제없나요?-----------------------잘못 알고 있으십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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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트레이너4개월 인포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트레이너 기간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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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언제로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1년12월1일 입사해서 22년 11월30일까지 일하고 퇴직금 받으려했는데------------------1년 1일 재직하면 됩니다.1년만 재직하면 퇴직금만 발생하나,1년 1일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 연차수당 15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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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친구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뼈에 기스가 갔을경우. 정규직 4대보험이 안들어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네.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는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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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민법 제 660조의 내용대로 당기 후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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