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지역 공공기관에서 기관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 9월1일 부터 21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였고 다시 22년 1월17일부터 22년 12월31일까지 기간제 근로 계약을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일 수 계산상 1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기간의 근속기간 단절이 문제됩니다.
21년 12월31일부터 22년 1월17일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하여 해당 공백기간의 원인이나 경위, 입퇴사 절차,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속기간 단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16.기간이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해당기간이 휴가, 휴직, 휴업 등의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근무한 기간과 이후 근무한 기간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수 계산상 1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1월달에 근로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되지 않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어
재입사한 2022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약 4개월 가량 근무하시고, 다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후 근무하셨기 때문에 전에 근무한 4개월과 그 이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전에 근무한 4개월 근로기간과 그 이후 1년 미만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합산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각각 1년 미만 근로하여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