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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살모사126
신랄한살모사12622.09.30

이 경우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격무로 바쁜 와중에 죄송합니다.

1. 급여일 : 매달 10일

2. 입사일 : 20.02.01

3. 퇴사 예정일 : 22.09.30

8월 중순에 구두 보고했고, 8월 31일 정식으로 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로 메일로 보내거나 녹취록 같은 증거는 없고, 해당 사직서 원본 및 파일만 가지고 있습니다.)

결재 라인은 팀장 > 이사 > 대표 순이지만, 계속 반려 당해 팀장 결재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 뒤로 계속 미루길 반복하고 10월 7일에 퇴사하겠다고 다시 보고했으나, 대표를 통해서

10월 7일 퇴사할 경우 사직서가 결재 완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이니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10월 7일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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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직의사나 사직일자를 철회한 바 없다면 10월 1일자로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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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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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한 9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으므로 10월 1일 이후에는 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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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민법 제 660조의 내용대로 당기 후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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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한 부분도 효력이 있지만 실제 증거가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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