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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다슬기73
고상한다슬기7322.09.30

같은 직장에서 트레이너4개월 인포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총합 15개월을 일했는데

회사측에서 트레이너에서 인포로 넘어갈때

위탁해지계약서를 쓰고 보직변경를 한거니 인포 근무 12개월이 안 되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대요 회사측에서는 트레이너 4개월을 프리랜서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전 상관 지시를 받아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였구요 중간에 같은 회사지만 다른 근무처로 가서 일을 하였는데(회사요청)이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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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임을 증명하신다면, 그리고 두 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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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 제기 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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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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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트레이너 기간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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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같은 사업체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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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트레이너 기간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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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위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너 근무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이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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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자로서 근로하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트레이너 시절 4개월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성 기준 판단은 1. 업무상 지휘감독 2.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 3. 근로시간 장소 구속

    4. 작업도구 및 비품 제공여부 5. 제3자 고용 대행 6. 이윤창출 및 손실의 위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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