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집의 총 이동거리가 1시간 반입니다 (경기도 서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이 내년에 위치를 이동한다고 합니다..그럼 총 편도 2시간이 걸리는데..-------------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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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데,이 때 1년이란, 달력으로 1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1. 9.21에 입사를 하셨다면,1년이 되는 날은 22.9.20 입니다. 그러므로 9.20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월말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네.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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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기간 끝난 후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이틀 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번달에 연차를 쓰기엔 눈치 보이겠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1년 미만 입사자여서 연차 2개는 사용했구 2개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코로나 감염기간에 대해서 유급처리 여부는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기로 했다면,신경쓰지 마시고, 나중에 연차휴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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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다른 근무인 경우 연장수당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일이 계약서상의 총일과 같으니연장 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휴일근로는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네. 사전에 휴일대체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24시간 전에 휴일대체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것이라면,휴일은 평일과 대체된 것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임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휴일대체가 되지 않았다면,주휴일에 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는8시간까지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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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임금관련 위법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2022년 9월 21일 기준 일한지 122일 (2022년 5월 23일~)2. 포괄임금으로 퇴직금 포함 2800만원3. 수습기간 3개월은 월급의 70% 적용4. 근로계약서는 안 씀 (구두로만 받음)5. 4대보험은 가입완료-------------------------임금에는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여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선생님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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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월급액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저는 시급10,000원 일8시간 주40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7월11일~8월10일 월급액과8월11일~9월10일의 월급액의 차이가 2일분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8월에서 9월에 광복절 추석으로인한 월급액 차감이 생길수 있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추석 휴일수당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일과 명절 빨간날이 겹치면 유급처리되기 때문입니다.즉, 일하지 않아도 평소처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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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 제출이후 욕설로 인해 사무실에 있기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월 20일까지 다니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오해로 인한 갑작스런 욕설을 제 이름을 명시하며 사원 모두가 있는 톡방에서 하더군요. 오늘은 9월 21일인데, 지금 다른직원들은 오해니까 대화로 풀리고하는데 대표님의 성격이 불같은지라 도자히 안될것같고 , 사무실로 들어가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가능하다면 차라리 일찍 퇴사를 해버려도 좋을것같은데 …좋은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같이 하기 어렵다면, 그냥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카톡 대화 내용은 항상 캡쳐해 두시기를 권합니다.아래 글 참고하세요.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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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이 있습니다.이것을 동시에 충족하면 됩니다.먼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그리고 나서 그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을 하면 됩니다.그러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주40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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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무급휴무 시행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처리 가능합니다.(월급에서 6일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개까지입니다. 주5일근로자의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므로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방법으로 9월달의 경우, 월급/30일*23일 을 합니다.)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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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먼저 근로자성 판단부터 확인해보시고, 퇴직금 조건도 확인하세요.(계약이 2개월마다 있지만, 계속근로했다면 발생함)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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