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600만원, 월 300만원(비과세 식대 10만원 포함)
입사일 : 8월 30일
급여일이 다가와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2일 근무한거는 계산 어떻게 하나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고 있어서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1. 3,000,000 / 183시간 * 7시간 * 2일
2. 3,000,000 / 30일 * 2일
3. 3,000,000 / 31일 * 2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이 적합합니다. 다만
1번보다 유리한 경우가 존재한다면 해당 경우를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월급/한달날짜수*재직기간
8월달이라면 31일로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번 방법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