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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종다리150
말쑥한종다리150
22.09.20

임금 부분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지금은 퇴사했는데 급여정산을 일용직처럼 계산해서 급여가 부분 미지급되고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으로 벌금 부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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