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