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않고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