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회사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나요?
은행 업무라고 하고 재직 증명서를 뽑아달라해도 뭐냐고 따로 물어볼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않고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은행 업무라고 하고 재직 증명서를 뽑아달라해도 뭐냐고 따로 물어볼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은행에 연락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한후 4대보험 가입내역(회사의 도움 없이도 질문자님 스스로 출력 가능)
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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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에 근로자의 사유는 필요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나요?
은행 업무라고 하고 재직 증명서를 뽑아달라해도 뭐냐고 따로 물어볼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재직증명서 발급 시 해당 직원이 재직 중임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의 날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말하지 않고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용증명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말하지 않고 받는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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