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2월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10일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22년 12월 1일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12월 10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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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시 15개 한꺼번에)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도 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