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생기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2월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10일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22년 12월 1일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12월 10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2.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2월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10일에 퇴사하기로 했는데그렇다면 22년 12월 1일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12월 10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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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시 15개 한꺼번에)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도 그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2월 10일까지만 근무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도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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