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기준과 월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2.사장 점장 직원 알바2 있는 사업장에 21년9월에 입사해서 월급 인상 조정으로 22년 4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었는데4월 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었습니다.새로이 쓴 계약서엔 3개월에 한 번 월차를 쓸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덜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미발생합니다.청구하지 못합니다.(단, 약정휴가를 규정했다면 규정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새롭게 쓴 계약서로 인해 제가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그렇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이후 근로계약서를 몇번 작성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1.9.1에 입사를 했다면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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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는 5인미만사업장에서 월-금 8시간 근무로 일하는 카페 매니저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그냥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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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미만 인턴급여90위반한 금액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동안 계약된 임금의 몇퍼센트를 지급할 지는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단,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수습 3개월동안에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결론 :1. 선생님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 90퍼센트 받으셨다면 차액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감액하여 받았지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이였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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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직원 연차로 대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출근을 안하게 되면 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무급이 원칙입니다.회사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만약 무급이면 직원이 무급싫다고 연차처리 해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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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회사 미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와 얘기는 끝냈으나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퇴사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한다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도 됩니다.단,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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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야근수당은 못받는다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요청 한상황인데 신고해서 받을수도 있나요5인미만이라서 그랬다는데상시근로자수는 5명이 넘었는데 자꾸사대보험가입자 수로 얘기하네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자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모든 근로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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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나가는가운데계약 만료후 연장이 안된다고합니다6개월 근무후 그만두게되는데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반면에,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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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최근에 2주정도 다른회사에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5년다닌회사로 실업신청이 가능할까요최근 2주다닌 회사땜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5년 다닌 회사의 고용보험이력도 포함되니 이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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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상시근로자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제외 아들1딸1 근로자4명이면 상시근로자수가 6명이맞나요?아들딸들도 고용보험인가 산재보험인가를 제외하고 4대보험이 회사이름으로 납부되고있습니다---------일단 사장은 제외합니다.아들과 딸이 일반 근로자들처럼 사장의 지휘감독아래,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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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병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로만 적혀 있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사항 또한 있었습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무시간을 찾아볼 수 없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어도 주휴수당을 문제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이것이 없이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달라진다면,1주일 마다 조건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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