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병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로만 적혀 있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사항 또한 있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무시간을 찾아볼 수 없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어도 주휴수당을 문제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달라진다면,
1주일 마다 조건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