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매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병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로만 적혀 있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사항 또한 있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무시간을 찾아볼 수 없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어도 주휴수당을 문제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