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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카구267
고독한카구26722.09.15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매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병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로만 적혀 있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사항 또한 있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무시간을 찾아볼 수 없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어도 주휴수당을 문제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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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유급주휴일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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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서를 보다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등의 표기가 어렵다면 별도로 사전에 근무시간을 알 수 있을만한 서류를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꼭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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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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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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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병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로만 적혀 있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사항 또한 있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무시간을 찾아볼 수 없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어도 주휴수당을 문제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달라진다면,

    1주일 마다 조건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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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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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사항을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여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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