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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삵114

다부진삵114

육아휴직 중 퇴사(회사 미처리)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직할 회사와 얘기는 끝냈으나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퇴사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직접 퇴사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와 얘기는 끝냈으나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퇴사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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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한다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도 됩니다.

      단,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 입사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입사일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