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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당나귀191
빠른당나귀19122.09.15

기간제 직원 계약서 작성후에 회사의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사와 제가 협의해서 정규직에서 퇴직한 후, 1년 계약직으로 월 급여를 반이상 로 줄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혹시 중간에 해고 당할수 있나요? 해고 당하면 실업 급여는 계약직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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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당할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므로 계약직으로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회사가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만일 회사가 해고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새로 체결한 계약직으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제가 협의해서 정규직에서 퇴직한 후, 1년 계약직으로 월 급여를 반이상 로 줄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혹시 중간에 해고 당할수 있나요? 해고 당하면 실업 급여는 계약직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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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해고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부당한 해고든, 정당한 해고든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일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받게 되므로

    계약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회사에서 해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정규직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군요.

    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중간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질문자께서 비위행위 등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정해진 기간 이전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현재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내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