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급여가 동결할거라는 이야기를 들엇동결시 이직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장님은 생각해보겠다고 했구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다음주에 퇴사하라고 하면 그날까지만 일해야하나요?
저는 이번달 말까지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해서 말일까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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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슈 발생)
사직서에 원하는 날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