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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돌고래127
청렴한돌고래12722.09.15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을 거절할수있나요?

이번에 급여가 동결할거라는 이야기를 들엇동결시 이직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장님은 생각해보겠다고 했구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다음주에 퇴사하라고 하면 그날까지만 일해야하나요?


저는 이번달 말까지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해서 말일까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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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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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때는 이를 거절하면 그만이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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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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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급여가 동결할거라는 이야기를 들엇동결시 이직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장님은 생각해보겠다고 했구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다음주에 퇴사하라고 하면 그날까지만 일해야하나요?

    저는 이번달 말까지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해서 말일까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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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슈 발생)

    사직서에 원하는 날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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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생각하고 있는 사직일을 회사에 밝히시길 바랍니다.

    3. 그 이후 사직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하시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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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반드시 해당일까지만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해당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속근무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시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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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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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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