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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낙타227
훤칠한낙타22722.09.15

수습기간내 야근수당은 못받는다는데?

수습기간 3개월 공고 및 계약서 확인했고

수습기간 첫날부터 야근이 계속 있었는데

한시간도 야근수당을 받은적이 없어요

퇴사요청 한상황인데 신고해서 받을수도 있나요

5인미만이라서 그랬다는데

상시근로자수는 5명이 넘었는데 자꾸

사대보험가입자 수로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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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4대보험 가입자 수가 아닌 실제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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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에는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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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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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요청 한상황인데 신고해서 받을수도 있나요

    5인미만이라서 그랬다는데

    상시근로자수는 5명이 넘었는데 자꾸

    사대보험가입자 수로 얘기하네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모든 근로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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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수습기간이라도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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