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에는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