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지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끝나가는가운데
계약 만료후 연장이 안된다고합니다
6개월 근무후 그만두게되는데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6개월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가는가운데
계약 만료후 연장이 안된다고합니다
6개월 근무후 그만두게되는데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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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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