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급여 미지급&계약서에 소정근무일과 근로시간 미기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마다 다르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최대치는 8시간*시급이며,(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조건도 참고하세요.(수습기간 미적용이라는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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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중요하니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1주일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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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둔 직원들 손해배상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연락 한통으로 관두는 직원들 손해배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다만 걸리는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있긴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신청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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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입장에서는 연차소진이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에서 유리한데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네.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시면 연차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유급처리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 남은 월급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겠으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수당으로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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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만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직 이틀차밖에 안되어서 능숙하진 못해도 지각을 하거나 큰 실수라던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신고같은걸 할 생각은 없긴 한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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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지 개인사정인지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란이파손되어 점장말업이 가져갔다고 사장이 사직서를 내라고하는데 권고사직인지 개인사정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을 권고사직,그냥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자진사직(개인사정)이라고 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시기 바랍니다.계란이 파손되었다고 퇴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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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연차사용여부와 휴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사수님께서 연속연차사용이 안된다는식으로 7일 이상쓰면 뭐 휴가를 못간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연속연차사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번에 쓸수있는 날짜가 있는건지 궁금해요------------------그렇지는 않습니다.아래 법규정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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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일하면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선퇴직금안주려고6개월마다계약서를다시작성합니다프리랜서에속하기때문에퇴직금이없다는데맞는말인가요?------------프리랜서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맨 아래 조건 충족시 퇴직금 발생합니다.6개월마다 작성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하면 문제없습니다.아래 2가지 천천히 읽어보세요.퇴직하시면 구체적인 상담받으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퇴직금 조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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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지만 퇴직하기 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 안하고도 받을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일반 퇴직금 제도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제출해야 하니, 관할 고용노동청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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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가 12개 라고 우기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02월 10일 입사 후 2020년 04월 01일 기준으로 정직원 전환 된 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20.2.10부터 적용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0.3.10, 20.4.10 ~~ 21.1.10까지)2) 입사하고 1년 후(21.2.10)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2.2.10)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3.2.10 예정):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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