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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22.08.03

연차 선사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연차 선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나

금년도 초과사용분에 대한 연차를 다음해 연차로 당겨 사용할수 있는지?

2. 근로자가 요청할경우 개별동의서 작성 인지, 근로자대표 동의로 가능한지?

3. 근로자 요청시 회사측 거부에 문제가 되는지?

4. 초과사용분 이월시 갯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5. 금년도 초과사용분의 연차선사용으로 다음해에도 사용할 연차가 없어 그다음해에도 선사용 ..

연차초과분이이월이 누적이 될 사항이 우려되는데 이런경우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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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별 동의로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사용 가능한 일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가급적 선사용 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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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나

    금년도 초과사용분에 대한 연차를 다음해 연차로 당겨 사용할수 있는지?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요청할경우 개별동의서 작성 인지, 근로자대표 동의로 가능한지?

    >>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 요청시 회사측 거부에 문제가 되는지?

    >>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미리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초과사용분 이월시 갯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5. 금년도 초과사용분의 연차선사용으로 다음해에도 사용할 연차가 없어 그다음해에도 선사용 ..

    연차초과분이이월이 누적이 될 사항이 우려되는데 이런경우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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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개별로 가능합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그렇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5. 사측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우려된다면,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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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나

    금년도 초과사용분에 대한 연차를 다음해 연차로 당겨 사용할수 있는지?

    =>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요청할경우 개별동의서 작성 인지, 근로자대표 동의로 가능한지?

    => 근로자 개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 요청시 회사측 거부에 문제가 되는지?

    =>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1년 후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만 원할 경우 또는 회사만 원할 경우에는 이월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초과사용분 이월시 갯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연차 이월사용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5. 금년도 초과사용분의 연차선사용으로 다음해에도 사용할 연차가 없어 그다음해에도 선사용 ..

    연차초과분이이월이 누적이 될 사항이 우려되는데 이런경우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 이월된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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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선사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 합의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자 개인과 회사가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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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개별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4.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5. 매년 연차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선사용 연차개수를 조절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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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나

    금년도 초과사용분에 대한 연차를 다음해 연차로 당겨 사용할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요청할경우 개별동의서 작성 인지, 근로자대표 동의로 가능한지?

    개별동의서 작성으로 가능합니다.

    3. 근로자 요청시 회사측 거부에 문제가 되는지?

    회사가 이를 인정할지 말지는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행해야합니다.

    4. 초과사용분 이월시 갯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합의된 갯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별도 제한 없습니다.

    5. 금년도 초과사용분의 연차선사용으로 다음해에도 사용할 연차가 없어 그다음해에도 선사용 ..

    연차초과분이이월이 누적이 될 사항이 우려되는데 이런경우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해당근로자가 장기근속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문제없으나,

    마이너스 연차 사용후 중도퇴사시 문제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연차 합의 + 퇴사시 임금또는 퇴직금 공제동의서를 미리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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