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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
22.08.03

연차 선사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연차 선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나

금년도 초과사용분에 대한 연차를 다음해 연차로 당겨 사용할수 있는지?

2. 근로자가 요청할경우 개별동의서 작성 인지, 근로자대표 동의로 가능한지?

3. 근로자 요청시 회사측 거부에 문제가 되는지?

4. 초과사용분 이월시 갯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5. 금년도 초과사용분의 연차선사용으로 다음해에도 사용할 연차가 없어 그다음해에도 선사용 ..

연차초과분이이월이 누적이 될 사항이 우려되는데 이런경우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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