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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22.08.03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사업장경리입니다.

갑자기 저한테와서 내일까지만 일한다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리라고 하니,

대표님과 면담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하고, 알았다고 응답했는데

다시 저한테 와서, 대표님한테는 알았다고 했지만,

인수인계못하고 나간다고, 오늘까지만 일한다고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는 다음날 죄송하다는 문자만 보내고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시 퇴사전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하고

인수인계를 잘 하고 퇴사하도록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그친구에게 줄수있는 패널티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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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시 퇴사전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하고

    인수인계를 잘 하고 퇴사하도록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그친구에게 줄수있는 패널티는 없는건가요?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런 무단퇴사의 경우에 퇴사일을 한달 이후로 미뤄서(무급적용),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은 1달이 늘어나므로, 실제 계산을 해서 비교해 봐야 함)

    기타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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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30일 뒤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는 것을 동의하면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2.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퇴사 통보 이후 30일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시 퇴직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손해발생에 대해 회사가 증명해야합니다).

    자세한 네용은 공인노무사와 유선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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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사장님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수인계 등 없이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등이 없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를 매뉴얼화 하거나 업무 파일을 모두 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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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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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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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중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면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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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누가 위와 같이 말하였는지 그 사람의 직책과 위와 같은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을 대표로부터 위임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권한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대표와 말한대로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권한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대표의 뜻과 다르게 행한 것이라면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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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한 직원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해당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손해 정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고 약 1개월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 직원이라면,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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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처리가 된다는 것은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또한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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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날짜를 내일까지로 기재하고 제출하였더라도

    민법 660조에 의해 회사는 한달동안 퇴사처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로 진행 후 근로자의 퇴직금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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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달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퇴직금 지급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라면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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