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질문합니다.
회사 계약시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한다고 전달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연금 가입 등에 대한 서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근무한지는 1년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연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니 국민연금은 뜨지만 퇴직연금관련은 아무것도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퇴직 일자는 정해졌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퇴직자들한텐 퇴직연금 가입을 퇴직시 무조건 하라고 하고, 상품도 임의로 이게 제일 좋다하면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 안하고도 받을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