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난어치299
잘난어치29922.08.02

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질문합니다.


회사 계약시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한다고 전달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연금 가입 등에 대한 서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근무한지는 1년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연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니 국민연금은 뜨지만 퇴직연금관련은 아무것도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퇴직 일자는 정해졌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퇴직자들한텐 퇴직연금 가입을 퇴직시 무조건 하라고 하고, 상품도 임의로 이게 제일 좋다하면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 안하고도 받을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제도로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내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은행사, 보험사, 증권사)가 운용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서 지정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 안하고도 받을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일반 퇴직금 제도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제출해야 하니, 관할 고용노동청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며 300만원미만이라면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22.4.14 법개정 시행에 따라서

    법정퇴직금 적용대상이더라도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전과 같이 일시금으로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