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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자라12
배고픈자라1222.08.03

연속연차사용여부와 휴가문의드려요

7월에 제가 입원을 했어서 11일 병가를 연차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출근했구요

근데 사수님께서 연속연차사용이 안된다는식으로 7일 이상쓰면 뭐 휴가를 못간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연속연차사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번에 쓸수있는 날짜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연차를 쓰면 원래 이미 계획되어있었고 휴가계획도 올린 휴가를 못쓰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휴가는 8/10일부터 이틀입니다.

연차(병가)는 주말제외하고 7/15-7/29일까지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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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 또한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속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한번에 쓸 수 있는 날짜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사수님께서 연속연차사용이 안된다는식으로 7일 이상쓰면 뭐 휴가를 못간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연속연차사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번에 쓸수있는 날짜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제도 관련 내용에 연속사용 불가 일수 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마다 취업규칙상 해당 일수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