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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59
명랑한흑로5922.08.03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나요?

회사에서 연차촉진 절차에 따라 촉진 후 사용계획서를 받아서

2차촉진을 안 했는데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권한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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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계획서 상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차사용 촉진절차가 없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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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후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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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1,2차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어야 하므로, 1차 촉진만 하고(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2차 촉진조치(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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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모두 하여아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만 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직원에게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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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에 따른 계획연차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가 그에 대해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여전히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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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연차 사용계획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

    회사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한 연차사용으로 볼 수 없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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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절차에 따라 촉진 후 사용계획서를 받아서

    2차촉진을 안 했는데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권한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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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촉진까지 해야 사용촉진을 완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2차 촉진이 없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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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당하게 연차를 촉진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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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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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나요?

    사업주가 2차촉진하지 않은이상 수당청구권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절차에 따라 촉진 후 사용계획서를 받아서

    2차촉진을 안 했는데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권한이 생기나요?

    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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