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나요?
회사에서 연차촉진 절차에 따라 촉진 후 사용계획서를 받아서
2차촉진을 안 했는데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권한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계획서 상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차사용 촉진절차가 없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후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1,2차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어야 하므로, 1차 촉진만 하고(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2차 촉진조치(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모두 하여아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만 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직원에게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에 따른 계획연차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가 그에 대해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여전히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연차 사용계획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
회사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한 연차사용으로 볼 수 없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절차에 따라 촉진 후 사용계획서를 받아서
2차촉진을 안 했는데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권한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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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촉진까지 해야 사용촉진을 완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2차 촉진이 없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당하게 연차를 촉진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나요?
사업주가 2차촉진하지 않은이상 수당청구권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절차에 따라 촉진 후 사용계획서를 받아서
2차촉진을 안 했는데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권한이 생기나요?
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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