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후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1,2차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어야 하므로, 1차 촉진만 하고(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2차 촉진조치(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당하게 연차를 촉진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