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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일하면퇴직금이없나요?

산후도우미로4년째일하고있는데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선퇴직금안주려고6개월마다계약서를다시작성합니다

프리랜서에속하기때문에퇴직금이없다는데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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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우선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6개월 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사자의 의사, 업무내용,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각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선퇴직금안주려고6개월마다계약서를다시작성합니다

    프리랜서에속하기때문에퇴직금이없다는데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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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맨 아래 조건 충족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6개월마다 작성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하면 문제없습니다.

    아래 2가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퇴직하시면 구체적인 상담받으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자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함은 본인의 업무 스케쥴 업무 방식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자신의 결정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6개월마다 작성하는 계약서가 단순히 회사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