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를 안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4일 이내로 급여를 안줄 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그 전에 얘기를 해서 받아 내고 싶거든요어떻게 야기를 해야할 지 몰라서요만약 신고까지 끌고 간다면신고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네. 14일 이내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14일 이후에도 미지급하면, 회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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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지 않고 싶을경우 옮기는 회사에 근로계약서 취소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나요??-------------근로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고 해서,근로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단, 해당 취소로 인해서 실제로 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그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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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1년 01월 0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때2022년 01월 01일에 이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게 되겠죠!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 근로자가 2022년 10월 15일에 퇴사한다고 했을때연차 개수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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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였다가 5인이하 월차,연차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에 월차8월부터해서 4개있던것중 2개는사용했는데2개에대해선 월차수당따로신청안했는데 이건 퇴직하거나 이번년도에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시기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미 발생한 것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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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8월 2일 입사했고 2022년 8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2020년 새해부터 연차로 받았습니다(2019년은 월차로)그러면 2022년 8월 2일이 지나도 연차가 다시 충전되는 그런거 없는건가요?이번에 퇴사하니 2022년 8월꺼를 당겨써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셔서요..가능하다면 연차 총 개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까지 사용했던 개수 확인하고 싶어서요----------------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입니다.그러나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최대 57개 발생함.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기존 사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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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해고당해도 깨끗하게 나가고싶었는데 퇴직금이라도 안챙겨주면 너무 억울할꺼같습니다----------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해고가 정당화되려면 아래처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미충족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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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6일남기고 못받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1.09.06일에 입사했는데 회사경영악화로 22.07.26 이날에 해고통보 받고 인해 22. 08. 30 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회사경영악화라고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인정되면, 구제신청중에 1년이 넘어서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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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니면 퇴직금을 다 받고 미리받은건 다 돌려줘야하며그렇지않으면 소송걸린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령은 없다고 하는데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네. 선생님이 받지 말아야 할 금원이었다면 부당이득이 맞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그냥 월급을 쪼개놓은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이 아님.)부당이득이 맞다면, 실무적으로는 전체 퇴직금 계산하고 부당이득금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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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계산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12월 까지는 8,720원이니 15시간이면 26,160원 맞나요? 맞으면 1달 기준으로 104,640원이고 2달 이면 209,280원 맞나요?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맞습니다.그러나 한달은 잘 계산해 보시면, 4개가 아니라 평균 4.345개입니다.4개가 계산되는 달도 있고, 5개가 계산되는 달도 있습니다.(월말과 익월초는 이어짐)직접 달력을 보고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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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측에서 출근하기 힘들거같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방금 전화오더니 출근하기 힘들거같다고 하는데법적으로 이게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채용이 된 것입니다.채용취소도 해고에 해당하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원하면 근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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