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에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8월 2일 입사했고 2022년 8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2020년 새해부터 연차로 받았습니다(2019년은 월차로)그러면 2022년 8월 2일이 지나도 연차가 다시 충전되는 그런거 없는건가요?이번에 퇴사하니 2022년 8월꺼를 당겨써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셔서요..가능하다면 연차 총 개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까지 사용했던 개수 확인하고 싶어서요----------------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입니다.그러나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최대 57개 발생함.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기존 사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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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해고당해도 깨끗하게 나가고싶었는데 퇴직금이라도 안챙겨주면 너무 억울할꺼같습니다----------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해고가 정당화되려면 아래처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미충족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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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6일남기고 못받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1.09.06일에 입사했는데 회사경영악화로 22.07.26 이날에 해고통보 받고 인해 22. 08. 30 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회사경영악화라고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인정되면, 구제신청중에 1년이 넘어서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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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니면 퇴직금을 다 받고 미리받은건 다 돌려줘야하며그렇지않으면 소송걸린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령은 없다고 하는데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네. 선생님이 받지 말아야 할 금원이었다면 부당이득이 맞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그냥 월급을 쪼개놓은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이 아님.)부당이득이 맞다면, 실무적으로는 전체 퇴직금 계산하고 부당이득금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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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계산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12월 까지는 8,720원이니 15시간이면 26,160원 맞나요? 맞으면 1달 기준으로 104,640원이고 2달 이면 209,280원 맞나요?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맞습니다.그러나 한달은 잘 계산해 보시면, 4개가 아니라 평균 4.345개입니다.4개가 계산되는 달도 있고, 5개가 계산되는 달도 있습니다.(월말과 익월초는 이어짐)직접 달력을 보고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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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측에서 출근하기 힘들거같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방금 전화오더니 출근하기 힘들거같다고 하는데법적으로 이게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채용이 된 것입니다.채용취소도 해고에 해당하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원하면 근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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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다닌다고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반응이 올 것입니다.결국 강제로 해고를 한다면,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세요.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개월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복직도 가능하고, 협의를 한다면(권고사직 처리) 실업급여 신청을 이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위대로 행동하시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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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차사용으로 이직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기간까지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같은 회사 소속으로 계약직이 정규직이 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회사 소속이 달라진 것이라면, 정규직 시점부터 적용합니다.2. 9월 1일 입사인데 8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후자라면,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전자라면, 2월기준으로 1년입니다.3. 현재 있는 연차 6일을 더해서 마지막에 연차 사용을 하고 그 기간동안 다음 직장에 출근하면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볼까요?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만둘 예정이니 징계를 받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4. 연차사용 후 그 기간동안 출근할 경우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연차휴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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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일인데 가능한가 우선남겨요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에 발생합니다.퇴직금(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그 퇴직일로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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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퇴사하지 않고 출근했을경우 징계수위는 어디까지가능한가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바로 해고해도 무방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절차대로 낮은단계부터 단계별로 징계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가 잘못을 한 것이 맞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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