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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쇠오리75
엉뚱한쇠오리75
22.07.26

퇴직금 6일남기고 못받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21.09.06일에 입사했는데 회사경영악화로 22.07.26 이날에 해고통보 받고 인해 22. 08. 30 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아서 어이없긴한데 퇴직금이 1년 이상 일한기준으로 지급된다던데 제가 6일을 남기고 해고 당하는거거든요...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해고당해도 깨끗하게 나가고싶었는데 퇴직금이라도 안챙겨주면 너무 억울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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