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1.09.06일에 입사했는데 회사경영악화로 22.07.26 이날에 해고통보 받고 인해 22. 08. 30 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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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경영악화라고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인정되면, 구제신청중에 1년이 넘어서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