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니면 퇴직금을 다 받고 미리받은건 다 돌려줘야하며
그렇지않으면 소송걸린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령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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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이 받지 말아야 할 금원이었다면 부당이득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월급을 쪼개놓은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이 아님.)
부당이득이 맞다면, 실무적으로는 전체 퇴직금 계산하고 부당이득금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