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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검은꼬리46
멋진검은꼬리4622.07.26

고용주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경우

고용주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습니다.

이 경우에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부당이익인가요?

그리고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무기간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부당이득이므로 퇴직금을 정산받을 때 이미 받은 퇴직금은 빼고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퇴직금을 다 받고 미리받은건 다 돌려줘야하며

그렇지않으면 소송걸린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령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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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과 별도로 준 것이라면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주어야 하고, 월 급여는 같은데 형식만 퇴직금 부분을 만든 것이라면 부당이득도 되지 않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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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며,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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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니면 퇴직금을 다 받고 미리받은건 다 돌려줘야하며

    그렇지않으면 소송걸린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령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

    네. 선생님이 받지 말아야 할 금원이었다면 부당이득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월급을 쪼개놓은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이 아님.)

    부당이득이 맞다면, 실무적으로는 전체 퇴직금 계산하고 부당이득금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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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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