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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검은꼬리46
멋진검은꼬리46
22.07.26

고용주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경우

고용주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습니다.

이 경우에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부당이익인가요?

그리고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무기간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부당이득이므로 퇴직금을 정산받을 때 이미 받은 퇴직금은 빼고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퇴직금을 다 받고 미리받은건 다 돌려줘야하며

그렇지않으면 소송걸린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령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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