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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색조150
개운한오색조15022.07.26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려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있고 막연하게 '이전부터 잘 안 해줬다'라는 말만 반복뿐인데요.

대신 한 달이란 시간을 줄 테니 업무를 하지 말고 이직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당장 해고를 해도 한 달 치에 준하는 급여를 줘야 하고, 그게 아니면 원래도 한 달이란 시간을 줘야 하는 게 원칙인 건데, 법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아량을 베푸는 척하면서, 그러니 권고사직 말고 자발적 퇴사를 원합니다.

아직 이야기는 진행 중이고, 추후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회사 규모가 작고 이처럼 권고사직도 안 해주려고 하는 작은 규모의 회사라 위로금 얘기는 일부러 꺼내지도 않았는데, 제가 '행정적 불이익이 걱정이면 실업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주시는 건 어떻겠냐고'도 여쭤봤습니다.(확정 x)

어쨌든.. 결론은 권고사직인데 불이익 때문에 권고사직을 못 해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저는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1.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명분으로 위로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2. 권고사직 응하지 않을 시, 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할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3. 젊은 신입 사원인 저를 상대로 상무부터, 이사까지 관리자 측 여러 명에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보나마나 기에 눌리고 위협을 할 게 뻔해 제가 제대로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 자리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다른 이유로 거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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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와 위로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모욕, 폭행, 뒷담화 등의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거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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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로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취록이나 영상자료, 동료근무자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면담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협의로 별도의 면담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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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다닌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반응이 올 것입니다.

    결국 강제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세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개월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복직도 가능하고,

    협의를 한다면(권고사직 처리) 실업급여 신청을

    이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대로 행동하시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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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명분으로 위로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2. 권고사직 응하지 않을 시, 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할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 문제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동료진술, CCTV자료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3. 젊은 신입 사원인 저를 상대로 상무부터, 이사까지 관리자 측 여러 명에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보나마나 기에 눌리고 위협을 할 게 뻔해 제가 제대로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 자리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다른 이유로 거절해도 될까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갈 필요도 없이 불편하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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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괴롭힘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가 있으면 신고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여러 상급자와 대화하기 어렵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랑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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