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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오색조150
개운한오색조150
22.07.26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려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있고 막연하게 '이전부터 잘 안 해줬다'라는 말만 반복뿐인데요.

대신 한 달이란 시간을 줄 테니 업무를 하지 말고 이직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당장 해고를 해도 한 달 치에 준하는 급여를 줘야 하고, 그게 아니면 원래도 한 달이란 시간을 줘야 하는 게 원칙인 건데, 법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아량을 베푸는 척하면서, 그러니 권고사직 말고 자발적 퇴사를 원합니다.

아직 이야기는 진행 중이고, 추후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회사 규모가 작고 이처럼 권고사직도 안 해주려고 하는 작은 규모의 회사라 위로금 얘기는 일부러 꺼내지도 않았는데, 제가 '행정적 불이익이 걱정이면 실업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주시는 건 어떻겠냐고'도 여쭤봤습니다.(확정 x)

어쨌든.. 결론은 권고사직인데 불이익 때문에 권고사직을 못 해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저는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1.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명분으로 위로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2. 권고사직 응하지 않을 시, 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할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3. 젊은 신입 사원인 저를 상대로 상무부터, 이사까지 관리자 측 여러 명에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보나마나 기에 눌리고 위협을 할 게 뻔해 제가 제대로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 자리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다른 이유로 거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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