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다닌다고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반응이 올 것입니다.결국 강제로 해고를 한다면,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세요.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개월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복직도 가능하고, 협의를 한다면(권고사직 처리) 실업급여 신청을 이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위대로 행동하시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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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차사용으로 이직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기간까지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같은 회사 소속으로 계약직이 정규직이 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회사 소속이 달라진 것이라면, 정규직 시점부터 적용합니다.2. 9월 1일 입사인데 8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후자라면,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전자라면, 2월기준으로 1년입니다.3. 현재 있는 연차 6일을 더해서 마지막에 연차 사용을 하고 그 기간동안 다음 직장에 출근하면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볼까요?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만둘 예정이니 징계를 받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4. 연차사용 후 그 기간동안 출근할 경우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연차휴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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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일인데 가능한가 우선남겨요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에 발생합니다.퇴직금(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그 퇴직일로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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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퇴사하지 않고 출근했을경우 징계수위는 어디까지가능한가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바로 해고해도 무방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절차대로 낮은단계부터 단계별로 징계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가 잘못을 한 것이 맞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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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인데 1년전에 그만두면 법적 문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엔 그만두기전 한달전에 말해돌라고했는데 1년 안 채우고 그만둔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제가 손실을 입히면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1년을 계약했다고 해서 그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문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1년이 되기전에 그만둔다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선생님의 퇴사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손해의 발생, 손해금액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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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곧 있으면 1년인데 1년되기 한달전 더 다닐지 말지 결정하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더 다닌다고 하시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그만두고 싶다면그날 한달 전쯤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세달 전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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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계약전환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면서 장규직 전환이 됩니다그런데 연봉은 지금받는거로 동결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회사에서는 내년 초에 다룬 직원들 연봉인상시기에 맞춰 올려준다고 합니다----------------정규직이 된다고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별도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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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30분을 추가하면 최저임금위반이 됩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1:30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직장.이 30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네. 근로계약된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받았다면,그 시간들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0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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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과 DB 형에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 과 DB형이 있더라고요이 두개는 차이점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간단하게 구분하면확정기여형 디시형은매년 1년간의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줍니다.(매년 적립하므로, 매년 금액이 달라짐)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반면에 확정급여형 디비형은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해서(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함)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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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퇴직금 계산법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부분 주5일 계산법은 나와 있지만주4일 계산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퇴직금 계산법은 주5일, 주4일 다르지 않습니다.동일합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평균임금 : 최종3개월 임금/ 그 기간의 날수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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